|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과 단말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서비스다. 누군가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유심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시도를 차단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강화로 해킹 피해를 방지하고, 끝으로 유심교체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문제는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외 로밍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공항 로밍센터에 필요한 유심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유심교체 처리건수를 3배 이상 늘리는 등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로밍을 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와 FDS를 통해 해킹 피해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유심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해킹 피해를 입는다면 SKT가 100% 보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최태원 SK회장도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하고,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
이날 과방위에서는 SKT가 이번 해킹 사태의 책임을 지고 번호이동 시에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 44조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면제된다고 돼있는데 이 자리에서 면제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유 대표는 “약관에 바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