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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3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거·업무용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되면서 10기가 인터넷 보급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걸쳐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연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3년 6월~7월께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종전에는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UTP케이블) 수를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는 모두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 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 변경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통신사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도 하다. KT를 시작으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론칭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정·업무공간에서는 이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출시한지 4여 년이 돼가지만, 현재 보급률은 10%에 불과하다.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직접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10기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설비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고 신축건물이 완공되는 데에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가 실제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기축건물 상당수는 UTP 케이블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느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