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으로 배우자 폭행' 기업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외도 의심해 범행…전치 6주 피해 입힌 혐의
"죄책 무거워…피해자 두려워하며 엄벌 탄원"
"부정행위 목격하고 우발 범행…피해회복 노력"
  • 등록 2025-02-13 오후 3:51:50

    수정 2025-02-13 오후 3:52:3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도를 의심해 자택에서 배우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공포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며 “추가로 3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배우자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소유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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