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물 덥석 받았다가..." 김천 시민 902명에 6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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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20 오후 9:58:47

    수정 2025-05-20 오후 9:58:4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가운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김천 시민 902명에 6억원 대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선관위가 단일 사건에 물린 과태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로 김천 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보낸 과태료 사전 통지문은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로 총 금액은 5억 8700만원에 달한다. 역대 선관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고, 과태료를 받은 대상자도 최대 규모다.

통지문을 받은 시민들은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의견 제출이 없다면 과태료가 확정된다. 만약 통지문을 받은 지 3일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김충섭 전 김천시장은 지난 2021년 공무원과 읍, 면, 동장 등을 동원해 시민 1800여명에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이후 김 전 시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시민들에도 ‘과태료’ 후폭풍이 몰아친 것이다. 김 전 시장이 제공한 명절 선물은 버섯, 쇠고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을 받은 이들 중에는 정치인과 언론인도 있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무심코 선물을 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에 걸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500명이 입건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 입건자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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