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주무르고 어깨동무",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구속 송치

5년 동안 상습 성추행 혐의
  • 등록 2025-02-18 오후 10:51:29

    수정 2025-02-18 오후 10:51:2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4일 종로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이모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해당 지점에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 여성 직원들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CCTV를 보면 이씨가 여성 직원 A씨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는 등의 모습이 잡혔다.

혜화경찰서는 A씨를 포함한 피해 여성 직원 3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씨가 지난 1월 낸 이의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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