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식차관 ‘직권면직’에…농식품부, 당혹 속 “공식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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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당 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이유로 면직
“1급 시절 후배 비위 무마 위해 직권남용” 설도
농식품부 측 “어제도 일정 소화했는데…당황스러워”
대통령실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 엄정 처리”
  • 등록 2025-12-05 오후 6:23:11

    수정 2025-12-05 오후 6:23:1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 권한 행사’ 등의 사유로 5일 직권면직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감찰을 벌여 결정한 데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통해 면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당혹감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사유를 두고는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는 “감찰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감찰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는 일이 흔한 게 아니다”며 “면직 사유는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안팎에선 강 차관이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던 시절에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뒤 면직 처분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차관 면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원들도 속보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며 “전날까지 차관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한편 강 차관은 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지내다 올 6월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6개월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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