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51명 중 1명이었다...경찰, 강남 성형외과 등 압수수색

  • 등록 2023-02-09 오후 8:38:23

    수정 2023-02-09 오후 8:38: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관련 경찰이 서울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에 이어 강남구와 용산구에 있는 성형외과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유 씨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범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됐다.

경찰은 유 씨가 해외 여행 후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바로 영장을 집행했고, 유 씨의 체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유 씨가 지난 2021년부터 성형외과 여러 곳에서 자신의 본명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배우 유아인 (사진=이데일리DB)
프로포폴은 제조사 별로 각 용법에 따라 연령대별 투약 용량 등 세부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 기준치 이상 처방받으면 점검 대상이 된다.

과다 처방이 확인되면 담당 의사는 처방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된다.

유 씨와 처방한 의사를 포함해 수사 의뢰된 인원이 51명에 달하면서 연예계 등 사회 전반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배우 하정우 씨는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수 휘성 씨도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 씨 소속사는 “모든 조사에 협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의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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