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닭 무차별 살생' 양진호 고발…"도 넘은 가학행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석궁으로 닭 쏘거나 칼로 죽이는 동영상 공개
"살아있는 생명 유희화...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
  • 등록 2018-10-31 오후 4:28:39

    수정 2018-10-31 오후 4:30:22

뉴스타파가 공개한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닭을 죽여라” 공포의 워크숍’ 동영상 캡처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가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칼과 활로 죽이라고 강요한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케어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이며 살아 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닭을 쏘라고 강요했다. 양 회장은 직원이 석궁 다루기를 어려워하자 “XX야, 장난해?”라며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양 회장은 또 일부 직원들에게 1미터가 넘는 일본도(刀)로 닭을 베도록 시키기도 했다. 양 회장은 닭이 죽은 후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의 이러한 워크숍은 여러 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30일) 양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해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양 회장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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