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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씨 사건 특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동자성 판단이 관건이다. 이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고 그 결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원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씨 사건 경우에도 포괄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마당에 정부·여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있다. 그런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선 다시 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약자보호법’과 통합을 해 여야가 합의를 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