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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특검법에 따라 최대한 빠른 결론에 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특검 의견서를 보니까 아무런 증인도 필요없고 즉 1회 기일에 결심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과 역사적 재판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을 그렇게 진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나온 증인이라 또 나올 필요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심리없이 1심 기록을 보고 (판단) 해달란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청한 이 전 행안장관과 박 전 법무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1심에서 한 전 총리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총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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