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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로 2018년 7월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을 구하며 ISDS를 제기했다.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다. 쉰들러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고 한국 재벌가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제대로 조사·제재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의 손을 들었다. 주요 쟁점은 공정·공평대우 위반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모두 국내법에 따른 합법적인 규제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특히 쉰들러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한 민원에 금감원이 직접증거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행사라고 봤다. 또, 금감원이 내국인 민원인과 외국인 간 차별 대우 없이 모든 민원인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다고 인정했다. 쉰들러가 금감위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영어로 기재한 민원을 무관한 부서로 보냈기 때문이라며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판정부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측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배상금 및 이자 포함 280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쉰들러 측에 충분한 사법 구제 절차를 제공했다고 봤다.
조 과장은 “이번 판정은 정부 규제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선례를 확립했다”며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 권한의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쉰들러 측이 이번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양준열 법무부 국제법무부 소속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불복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 취소 사유의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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