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2심서 형 가중…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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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6년에서 4년 더 늘어
法 "인간으로서 도리·최소한 존중있는지 의문"
살해 재범 우려로 보호관찰 명령도
  • 등록 2025-06-13 오후 5:27:29

    수정 2025-06-13 오후 5:27:2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오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6년보다 형이 4년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됐던 형 집행 이후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신청은 기각됐다. 형이 너무 과도해 부당하다는 최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나 방법에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후 정황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행태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최소한 존중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범행 발생 동기를 자신의 스트레스 정신학적 특정, 자살시도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제반사정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이나 최후 변론만으로 이 의구심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범행 수단, 동기, 나이, 환경, 심리상태 등 제반사정과 관련 법리를 비춰보면 다시 살인 범죄를 일으킬 상당한 개연성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은 유족 측은 선고 직후 “1심과 판결이 다를 바 없다”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모님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피해자 측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혼인무효소송을 추진했고 이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최씨와 교제하며 최씨의 자살시도와 협박 등 이상행동으로 여러차례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도 언론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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