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불법 대출로 수수료 7억 챙긴 40대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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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4만원 가량 범죄 혐의만 송치
檢 보완수사로 100억 대출·7억 수취 드러나
  • 등록 2025-11-14 오후 2:28:11

    수정 2025-11-14 오후 2:28:1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하고 수수료로 7억원 상당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청사. (사진=김윤정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583명을 대상으로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로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채무자 1명에게 2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하고 184만원의 중개료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뤄진 A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그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로 계산된 돈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약 2억 8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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