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새론 녹취파일 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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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위변조 판단 어렵다”…경찰, 추가 증거 토대로 수사 계속
  • 등록 2025-12-15 오후 9:28:56

    수정 2025-12-15 오후 9:45:2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녹취파일의 조작·위변조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의견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문제가 된 녹취파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이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로, 두 사람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딥보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녹취파일 감정 결과와 별도로 추가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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