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운전한 30대 검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6-05-13 오후 12:39:59

    수정 2026-05-13 오후 12:39: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오전 0시 21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A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패션 포인트는?
  • '재선거' 시위
  • 마운드 위 젠슨황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