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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철강 제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무관세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강화안을 최종 승인했다. 회원국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미국의 관세 강화로 글로벌 철강 물량이 유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내 철강산업 보호와 설비 가동률 회복을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무관세 적용 물량이 기존 연간 3500만톤(t) 수준에서 1830만t으로, 약 47% 줄어드는 점이 국내 업계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EU의 주요 철강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판재류 제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기준 EU에 대한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은 138만6775t으로, 전체 수출량(964만4248t)의 14%에 달한다.
문제는 규제 부담이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도 예고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여서 국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영향은 국가별 쿼터 배분안과 품목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달까지 구체적인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 기준이 모두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 당장 실적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럽 시장 내 경쟁 심화와 가격 부담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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