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동법 개정 중단 호소"…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노사관계 혼란 야기
원청기업 상대로 하청노조 쟁의행위 상시 발생 예상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 정상적 사업 영위 어려워져
"노사 협의로 노동권 보장, 기업경쟁력 방안 찾아야"
  • 등록 2025-08-12 오후 2:00:00

    수정 2025-08-12 오후 7:12:1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2일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월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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