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모는 30대女, 37차례 주차요금 안 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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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에 바싹 붙어 연이어 나가
37차례 총 111만 1000원의 주차요금 안 내
CCTV 영상과 입·출차 로그기록 등으로 재판행
  • 등록 2025-10-13 오후 10:55:51

    수정 2025-10-13 오후 10:55:5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페라리를 몰고 다니던 30대 여성이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면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챗GPT)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전날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라리를 출차했고, 총 111만 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입·출차 로그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주차관리업체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 업체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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