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이윤진, 사생활 폭로·소송 멈추고 합의 이혼 "오해 해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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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부모로서 서로 존중할 것"
"비난·허위사실 유포 중단해달라"
  • 등록 2026-02-06 오후 2:24:39

    수정 2026-02-06 오후 2:24:39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윤진이 파경을 맞은 후 사생활 폭로를 하는 등 갈등을 빚었으나 합의 이혼을 했다.

사진=뉴스1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이범수 씨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했다”며 “이범수 씨와 이윤진 씨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했으며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및 왜곡된 해석이 확산된 바 있어,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범수 씨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향후 이범수 씨 및 이윤진 씨, 그리고 가족을 향한 억측, 비난 및 허위사실 유포는 중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이윤진은 지난 2010년 14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두 사람의 파경은 2024년 3월 이윤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며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윤진은 친정 부모님의 통장을 털어 결혼 생활 중의 재정 위기를 넘겼고 이범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듯한 글도 게재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범수 소속사 측는 “이범수 씨는 이윤진 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며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범수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범수 씨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범수 씨와 이윤진 씨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및 왜곡된 해석이 확산된 바 있어,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범수 씨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향후 이범수 씨 및 이윤진 씨, 그리고 가족을 향한 억측, 비난 및 허위사실 유포는 중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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