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6차 전체회의서 공청회 열어 기본권 등 토론

  • 등록 2017-01-23 오후 6:57:37

    수정 2017-01-23 오후 6:57:3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3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를 초청, 기본권 및 지방분권, 경제조항 등의 개정 방안을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나 출판 등 저마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유를 높이고 새로운 헌법에 이와 관련된 새 범주를 넣을 것을 권고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과제는 기본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독일 헌법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공중도덕, 사회윤리 등의 개념은 가변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근거로 제한하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빈껍데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 중심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가 권력 구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제안했다.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87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소수자, 다문화, 다인종 문제 등이 닥쳤다”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이 문제들을 우리 헌법이 담을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도 컸다.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 중 하나가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조항 못지 않게 헌법 용어 하나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내 국정감사 폐지 문제도 거론됐다. 장용근 홍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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