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7년 만에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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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사측 불성실·이율배반적 태도"
17차 임단협 교섭도 실패, 노조 측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조합원 투표로 합법적 파업권 행사 가능해져
사측 "경영환경 어려운 시기 노조 결렬 선언 유감"
  • 등록 2025-08-13 오후 2:19:50

    수정 2025-08-13 오후 2:33:0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005380)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이어왔지만, 노조의 임단협 결렬 선언으로 무분규 기록이 깨질 상황에 놓였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 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 측은 “사측이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미 관세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손실 규모를 8조~9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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