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적용된 이후 지자체 허가 전에 맺었던 아파트 매매 가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왕왕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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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허가가 떨어지기 이전의 가계약 상태에선 계약서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두 배로 주는 배액배상을 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더라도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다보니 가계약을 한 후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 취소를 선언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됐다며 법률적으로 매도인의 배액배상 책임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받은 사연이나 집주인의 계약 취소 통보 사례 등이 다수 게시돼 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10.15 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매매 심리가 서서히 풀리면서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시의 매수우위지수는 1월 첫째 주 86.1로 10.15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10월 셋째 주(95.5) 이후 가장 높았다. 매수우위지수가 100보다 크면 부동산 시장에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미만은 반대의 의미다. 다만 매수우위지수가 2003년 7월 집계된 이후 장기평균이 54.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매수우위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외곽의 경우 한 두 달 사이에 계약 파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매매 약정을 맺을 때 계약금을 최대한 높이고 파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며 “2월 설 명절을 넘어가면서 집을 팔려고 내놨던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기대를) 피부로 느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계약을 깨는 사례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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