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운전하고 돌아다녀"...또래들과 차 훔친 '촉법소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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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3 오후 12:45:19

    수정 2026-05-13 오후 12:45: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를 훔쳐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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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A군이 훔친 차를 뒤쫓은 경찰은 이날 오전 도로에서 A군을 체포했고, A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년 전에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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