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협회 '성 접대'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 도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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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2011~12년 월드컵·올림픽 7경기
외국인 심판·감독관 등 10여명애 성 접대
  • 등록 2026-08-19 오후 4:39:00

    수정 2026-08-19 오후 4:39:00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9일 정례 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나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공소시효가 꼽혀왔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15년 이상이 적용되는 범죄는 중대범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문체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뒤,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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