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사건, 경기남부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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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30대 환자, 17일 만에 숨져
사인,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
유족 이의신청 후 경찰 수사 재개
  • 등록 2025-03-31 오후 10:15:08

    수정 2025-03-31 오후 10:15: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양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 측 인력으로부터 강박 조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던 환자 사망 사건을 31일 도경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환자 A씨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감정서상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A씨 유족은 자녀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의 사인과 병원 측 의료과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지난 1월 21일 수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는 고소 등 사건은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규칙’에 따른 결과로 당시 의협은 소화기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등을 상대로 감정기관 선정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유족은 의협의 감정 및 회신 일정이 불투명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달라며 지난달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에 의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데다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경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앞서 양씨를 소환 조사했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제·임의로 확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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