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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에서) 믿기 힘들겠지만 암이라고 하고 건강하고 젊을수록 전이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암센터로 옮겨 조직 검사를 진행했고,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실제로 A씨와 검체가 바뀐 여성은 암에 걸렸음에도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검진 기관에서는 “외부 병리 기관에 받은 조직 검사 결과를 전달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병리 기관은 실수를 인정했다. 관계자는 “검체 처리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재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검진기관과 외부 병리 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