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 빠를 수도"…멀쩡한 사람 '유방암 수술' 시킨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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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정서 검체 뒤바뀌어
유방암 진단에 가슴 일부 절제
병원 측 "외부 병리 기관 책임"
  • 등록 2025-06-16 오후 10:10:18

    수정 2025-06-16 오후 10:10: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세종시의 한 검진 기관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절개 수술까지 받았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사진=MBN보도 캡처)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세종시 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믿기 힘들겠지만 암이라고 하고 건강하고 젊을수록 전이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암센터로 옮겨 조직 검사를 진행했고,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A씨는 왼쪽 가슴 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시 떼어낸 유방 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맨 처음 암을 진단한 병원을 찾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검진 기관에 따르면 검진 기관은 당시 A씨 유방 조직을 채취해 외부 병리 기관에 검사를 맡겼고, 그곳에서 다른 여성의 검체와 A씨의 검체가 바뀌었다.

실제로 A씨와 검체가 바뀐 여성은 암에 걸렸음에도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검진 기관에서는 “외부 병리 기관에 받은 조직 검사 결과를 전달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병리 기관은 실수를 인정했다. 관계자는 “검체 처리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재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검진기관과 외부 병리 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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