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몰랐던 조상 땅, 집에서 쉽게 찾으세요”[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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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53명에게 토지 정보 제공
상속 토지 471필지 찾아줘
온라인으로 구청 방문 없이 전국 조회 가능
  • 등록 2025-10-30 오전 11:30:12

    수정 2025-10-30 오전 11:30:1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다가 조상 이름으로 된 땅을 뒤늦게 발견해 상속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동구에서도 지난해에만 총 1553명이 2404필지의 토지 정보를 조회했으며, 이 중 상속까지 이어진 것은 110건 471필지에 달한다.

(사진=강동구)
강동구는 본인 명의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토지에 한해서 가능하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로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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