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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국비 500억원,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국비 300억~500억원 미만,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현재는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타 대상 완화로 소규모 SOC사업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SOC사업은 17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예타 사업(158건)의 10.8%다. 2015년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2017년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2022년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등이 예타를 거쳐 추진됐는데 앞으로는 예타 없이 사업이 가능해진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평가 항목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89개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0%로 설정한다. 현재 비수도권 사업(30~45%)과 견줘 경제성 평가 상한을 5%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지역균형성장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올린다.
기획처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어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오는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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