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하던 승합차, 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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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음주·약물 정황은 없어
  • 등록 2026-09-10 오후 3:35:41

    수정 2026-09-10 오후 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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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옆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약물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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