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임원·회계법인, 분식회계 피해주주들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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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1-23 오후 9:51:13

    수정 2017-11-23 오후 9:51:1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남기업 임원진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주주들이 상장폐지 당시 이사 한모씨 등 임원진과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다”며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경남기업을 실제와 달리 우량한 회사로 평가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주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한씨에 대해 분식회계 사실과 보고서에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40%의 배상 책임을 매겼다. 다른 임원진은 관리 책임과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을 10∼20%로 제한했다.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발생시킨 손해에 따른 책임 비율을 20%로 인정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5년 3월 완전 자본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4월 상장폐지됐다. 한씨는 회계 분식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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