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확정…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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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발표
후속 조치로 'K-GX'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
  • 등록 2025-11-11 오전 11:28:11

    수정 2025-11-11 오전 11:28:1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53~61%로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NDC 목표를 최종 심의·의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4기 할당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t CO2eq) 대비 53%~61%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를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감축수단도 논의했다.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산업계와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4기 할당계획도 수립했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이다. 4기 할당계획에는 배출허용총량과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철강와 석유화학을 비롯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나머지 산업과 발전 외 부문(5%)은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으로 늘어나는 수익금을 모두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4기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 3730만t으로 설정됐고,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이 새로 편성됐다. K-MSR은 배출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의 변화에 따라 배출권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의 경매량을 줄여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기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년)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할당된 2520만t을 조정한다. 각 기업에 과도하게 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K-GX 비전 및 부분별 추진과제와 지원체계(사진=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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