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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해왔다.
다만 김 씨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면서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 씨는 교도소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교도소 직원은 자신이 김 씨의 입소 과정에 힘썼다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이를 거절하면 수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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