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였다…대주주 범죄전력 심사

특금법 개정안 통과
퇴직자 제재 내용 회사 통보 의무화
  • 등록 2026-01-29 오후 3:25:01

    수정 2026-01-29 오후 3:25: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신고 심사 과정에서는 종전까지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를 따지며, 내부통제 체계 등도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를 심사하는데, 심사 대상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범죄 전력 심사 대상 법률도 대폭 늘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다른 법률 위반이라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체계도 심사 요소로 명문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지, 사회적 신용·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는지 들여다본다. 신고 수리를 할 경우에도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회사 퇴직자 대상 제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퇴직 임직원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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