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이 직위해제됐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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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전날 직무해제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될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조정관에 대한 첫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