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식사' 의혹 감독관 경찰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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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비위 확인…재발방지책 마련
  • 등록 2026-02-13 오후 1:55:36

    수정 2026-02-13 오후 1:55:36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감독 과정에서 접대와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장관 특별지시로 지난달 24일부터 감독관 A팀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A팀장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감독이 끝난 후 특정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도 일부 확인했다.

다만 노동부는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이 사건 식사접대 의혹 등은 5년 전인데, 관련 징계시효는 3년이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은 쿠팡 외 다른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접대받거나 명절선물을 받은 금품·향응수수 비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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