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법왜곡죄' 대응 TF 출범…수사·재판 별도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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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 보험 한도 증액 협의 나서
  • 등록 2026-06-02 오후 3:13:37

    수정 2026-06-02 오후 3:15:0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검찰 구성원들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했다. 팀장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맡았다.

TF는 검찰 구성원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책임 보험 한도 증액을 TF가 앞장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 한도는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재판 단계에서 3000만원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송치된 사례는 없어서 (업무)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총 327건·5805명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했다. 이 중 검사는 376명,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157명이고 법관은 242명이었다. 경찰은 1566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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