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배현진, 이재명 무죄 판결 비판 “사법정의 파괴한 테러행위”

  • 등록 2025-03-26 오후 7:27:01

    수정 2025-03-26 오후 7:27:0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26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무죄로 결정됐다. 이는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며 “어떻게 사기 정치꾼의 출마권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보다 위에 있을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였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 좌파 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들에게 ‘욕심대로 막 살아도 괜찮음’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 논리만 유려하게 풀어대면 그 무슨 짓도 무죄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말고 힘을 따르라하겠다”며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느 나라, 정말 큰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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