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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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0일 선고…대표이사·법인도 '무죄'
"사업 대표하는 권한·책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 등록 2026-02-10 오후 3:24:45

    수정 2026-02-10 오후 3:24:45

2022년 1월 29일 양주시에 소재한 삼표그룹 채석장 붕괴사고로 작업자들이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해 이목이 집중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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