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로 510억 세탁한 피싱 조직원…檢 보완수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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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이용 게임머니 판매…범죄수익 47억
현금 4억 압수 및 예금채권 등 추징 보전
  • 등록 2025-11-18 오후 3:32:54

    수정 2025-11-18 오후 3:32:54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 보전한 현금 1억원의 모습(사진=동부지검 합수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싱 자금 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4억원을 압수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조직 말단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약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여죄를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예금채권과 고가의 외제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수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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