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박민영 대변인 고소…“장애 비하·허위 주장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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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7 오후 8:47:31

    수정 2025-11-17 오후 8:47: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과 발의 법안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대변인이 최근 김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강제 장기 적출을 합법화한 것” 등 허위 주장과 장애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박민영 대변인 페이스북)
김 의원은 17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 영역에서 소비된 문제”라며 “허위 정보가 퍼지면 법안이 절실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진다”고 했다.

이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발언을 좌시하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지자체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장애인 비하가 아닌 과도한 특혜 반대를 말한 것”이라며 “무지성 혐오몰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장애 비하 논란이 확산했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하며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공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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