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던 K-스틸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이달 중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하위법령을 정비해 5~6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K-스틸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강화, 탄소 규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 실제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율관세 50%를 유지 중이며, 유럽연합(EU)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신해 올 6월부터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해 수입쿼터 축소 및 추가분에 대한 관세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EU의 탄소국경제도(CBAM) 관련 인증서 구매 의무, 정부의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탄소배출권 비용 급증 우려 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는 철강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공급망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 전환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철강 산업 체질 변화를 위해선 당장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로 비중 확대 등 친환경 제철 공정 전환에 따라 기존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로 방식은 철스크랩을 녹이기 위해 대량의 전략이 필요해 전력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제철은 전기요금이 곧 생산원가 일정도로 많은 전력비기 들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며 “파격적원 인센티브가 없으면 친환경 제철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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