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식보다 50%를 가산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식 1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식이 1 만큼이다. 여당이 낸 무제한 공제는 법정상속분 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취지다.
임 의원은 “우리의 민법 제1009조, 제1112조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명시하여 상속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 특히 자녀의 상속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소비 기회 등이 축소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세대 승계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2분의 1)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무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및 초기의 과도한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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