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즉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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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 기각
영풍 "본안 소송 통해 법적 판단 다시 받겠다"
  • 등록 2025-06-24 오후 9:10:18

    수정 2025-06-24 오후 9:10:18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영풍 측이 불복의사를 밝혔다. 고려아연(010130)과 최대주주 영풍(000670) 간의 법정 싸움이 장기화 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즉시 재항고는 물론 지난달 제기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달 법원이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영풍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이날 다시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고등법원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풍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측은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를 통해 불법성을 철저하게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영풍과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총용 반나절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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