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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만 정부는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하는 첫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에 대만 입법원은 지난 6월30일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s Act)’을 통과시켰다. 펑 위원장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포함해 이 법에 따른 9개 세부 시행규정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규정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공식 발표되고 시행될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대만의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와 USDC 등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대만 내에서 거래되고 사용되는 형태가 중심이다. 대만에 부족했던 것은 자국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완전히 시행 가능한 국내 규제체계였다. 이번 가상자산서비스법이 그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세부 시행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왕리링(王儷玲) 대만핀테크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상품과 정보의 이동과 함께 자금도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유동성 관리를 개선할 수 있으며, 수출입 기업들은 결제·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왕 회장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국경 간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기능과 발행기업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책 ‘이지 머니(Easy Money)’의 공동 저자인 벤 매켄지는 지난 7월 말 미국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테더 같은 디지털자산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테더가 전 세계 조직범죄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다”며 “2024년 유엔 보고서는 테더가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자금세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테더가 국제 마약 카르텔과 테러 조직에 이용됐으며, 제재 회피와 탈세에도 활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오전 행사에 참석한 연사들은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펑 위원장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규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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