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보좌관 박용수 항소심 결심…쟁점은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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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부분 재판부 재검토 요청
변호인 “전자정보 과도 수집…증거능력 없어”
1심선 징역 1년 2개월·추징 9240만원 선고
  • 등록 2025-12-12 오후 8:42:20

    수정 2025-12-12 오후 8:42:20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렸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고, 제출 의사를 번복한 적도 없다며 녹취록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씨 측은 수사기관이 제출 범위를 넘어서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했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박했다.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 역시 당초 수사 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삶을 돌아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캠프 운영을 도우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제공한 혐의,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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