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다시 열린다. 그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이 오는 7월 16일 김재규 사건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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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1980년 5월 집행된 사형 이후, 10·26 사건에 대한 법정 판결이 약 45년 만에 다시 다뤄지게 된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당시 혐의에 대해 위법 수집된 증거 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유족 측의 재심청구와 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한 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후 6개월 만인 1980년 5월 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은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국가원수 피살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