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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재판 분리 결정이 있고 난 뒤, 김 전 장관 측 또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 측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퇴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 대한 변론도 분리해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와 관계 심리를 비춰보면 오늘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한 것은 소송 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변론만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판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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