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달 1일…민주 “현명한 판결 기대”

2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구두논평
전현희 검찰독재대책위원장 “대법원, 사법정의 수호해 달라”
  • 등록 2025-04-29 오후 6:20:10

    수정 2025-04-29 오후 6:20:1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면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선언으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리고 사법정의를 수호해 달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재명 후보 무죄 선고는 최신 대법원 판례 법리에 완벽히 부합한 모범판결이었다”면서 “이재명 후보 발언의 의미확정,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행위와 의견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따른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항소심의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면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에서 단죄해야 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하고, 무고한 이재명 후보에게는 끝까지 누명을 덮어씌우려는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그것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고 이는 전날 첫 심리에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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