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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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증거 상당 부분 수집……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5-05-21 오후 10:16:18

    수정 2025-05-21 오후 10:16:1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해당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기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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