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노란봉투법·상법 논의, 기업 목소리 적극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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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부담 中企 협력사 전가 없도록 대책 마련”
  • 등록 2025-08-06 오전 11:41:50

    수정 2025-08-06 오전 11:41: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등 논의에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기여한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한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경영환경을 맡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답변하기 가장 곤혹스러운 말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있었던 갈등 요인을 풀어내는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이나 일자리에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 대응팀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앞으로 입법화하면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 관세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 문제도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을 우려하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며 “혹시라도 관세 이슈를 (협력사에) 전가하거나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대책을 마련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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